[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청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는 '을(乙)의 반란'까지 일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원청.하청업자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서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협의 내용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익대표 등으로 9명으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조정에 불응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위에 조정결과를 통보해 정기적인 직권조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대부분이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가 맞지않아 어렵다고 하더라"며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원청.하청업자간에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하도급법상 근거와 절차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공정거래협약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등으로 쌓인 벌점을 3점(현행 2점) 없애주고, 현장조사 면제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백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시장경제 확산에 반칙을 하는 이른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2주일 내 당정협의를 거쳐 6월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