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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72개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경고장
삼성전기, 태영건설 등 4개업체 모범기업 선정
2008-06-1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72개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 5개 모범업체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72개와 모범업체 5개를 선정하고 9개 정부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습위반업체는 특별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년 직권조사 하며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은 업체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상습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까지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다.
 
반면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업체는 벌점을 감해주고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현금 결제 비율이 100%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중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모범업체는 (주)백선건설, (주)성국종합건설, (주)삼성전기, (주)태영건설, (주)LCC 등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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