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토부, 자가용 화물차 영업 임시허용
핵심물류거점에 차량지원 '파견관' 급파
2008-06-13 18:42: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수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도 영업활동을 임시로 허가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가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항만과 의왕ICD 등 내륙물류거점에 차량지원 활동을 담당할 파견관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과장급이 포함된 파견관은 항만과 내륙의 물류거점에서 CY장치율 변화, 운송업체별 필요차량 대수 등을 파악한 뒤 관련업체 등에서 추가 동원가능한 차량을 발굴,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에 즉시 지원하는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용 화물차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또 컨테이너를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트렉터를 부두 밖으로 운행하거나 불가피한 과적운행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현장복귀 설득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수출화물의 운송차질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