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Atis Slakteris 라트비아 재무부장관이 제주도에서 한-라트비아 조세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라트비아는 러시아 북서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발트3국 중 하나로 2004년 EU 가입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06년 8710달러로 개도국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은 2004년 8.6%, 2005년 10.2%, 2006년 11.9%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가전과 IT업체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이번 조세조약은 라트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됐다.
이자.배당.사용료 등 한국기업이 라트비아 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이용해 우회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재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라트비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향후 양국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양국의 국회비준과 비준서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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