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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 건설금리 연 2% 일괄인하
2011-02-08 15:00: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올해말까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의 금리가 현행 연3~6%에서 2%로 일괄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과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올해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이 지역별로60~70%에서 70%~8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늘어날 전망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조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대출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면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본점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영 업점을 설치해 상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임대계획서, 입주자 모집공고안,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상담문의는 우리은행 본점 총괄운영본부(02-2002-3592,5996)로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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