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SK주유소서 GS칼텍스 기름 넣는다
공정위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2008-06-1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오는 9월1일 부터 SK주유소에서도 GS칼텍스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상표를 게시하면 해당 정유사 제품만 취급해야 하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시를 폐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특정 정유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과점체제로 인해 품질 경쟁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유사간 일정량의 제품을 서로 교환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해당 정유사가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이번 고시 폐지의 이유다. 예를 들어 SK주유소에서도 기름을 넣었을 지라도 GS칼텍스에서 생산한 기름일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특정 정유사 상표만 게시하는 경우 부당 광고 표시로 제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와 협력해 불법 부정 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 기관화해 석유류 제품 품질,유통 관리 단속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정유 업체가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