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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內 공장·주택도 임대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잉여시설 일부 임대 허용
2011-02-14 16:05: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이나 주택도 소유자가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남는 시설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공장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처음 허가받은 대로 실 소유자가 공장은 사업용으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잉여시설이 생길 경우 이를 임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일정기간(공장 4년, 주택 3년) 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했을 경우에도 일부 잉여시설을 임대할 수 없자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공장을 실제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불경기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자 일부 시설이 불필요하게 돼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것.
 
국토부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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