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SK에너지 등 8개 석유 화학 업체가 석유 화학 품목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당한 가격 담합을 한 8개 석유 화학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 규모는 ▲SK에너지 48억3600만원 ▲ GS칼텍스 28억 7200만원 ▲ 삼성토탈 17억6800만원 ▲ 호남석유화학 8억9800만원 ▲ 대림코퍼레이션 6억1900만원 ▲ 동부하이텍 4억7100만원 ▲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8억44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 9500만원 등 이다.
이들 업체는 욕조나 단추를 만드는 원료인 스티렌모노머 등 6개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간에 담합 모임을 갖고 매월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결정해 옴으로써 이들 품목을 중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번 적발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석유 화학 산업 기초 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섬 고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발생한 석유 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에 합성수지 4개 품목과 합성고무 담합에 대해서도 총 1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대상 제품을 원료로 하여 페인트, 접착제, 부동액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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