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앞으로는 1억달러 이상, 대출비중이 55% 이상 수입하는 외국인이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채무를 보증해 준다.
또 1억 달러 이하 소규모 거래는 수출입은행의 보험 상품을 활용하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외채무보증을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게 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급증하는 대규모 플랜트, 해외 건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기업이 지분 참여없이 해외 자원의 구매 계약자로 참여하는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수출입은행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수은 운영위원회에는 관련 부처 공무원과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관계 기관 위주로 구성돼 민간의 의사 결정 참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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