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미국 소고기 수입 타결, 머리와 척수 수입금지(종합)
30개월 미만 소고기 품질인증 방식으로 수입
SRM중 머리와 척수는 수출, 수입 않기로
작업장 직접 지정, 수출중단 요구 등 검역주권도 일부 회복
머리와 척수 수입금지 원문아닌 부칙에 덧붙일 예정
2008-06-21 15:19:46 2011-06-15 18:56:52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미만 쇠고기임을 품질인증 방식으로 보증하기로 했다.

또 30개월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큰 광우병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뇌. 눈 등 머리부분과 척수는 수출.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미국 육류수입 업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일(한국 시각) 끝난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키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30개월미만'이라는 월령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수입된 미국 쇠고기 가운데 미국측 수출 검역증에 '한국 QSA'(QSA for Kore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QSA가 형식상 간접
인증 방식이긴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직접 수출증명(EV)와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18일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끝)과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T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장 역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 까지"라는 표현을 사용,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4월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와 관련,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을 명시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측이 반드시 수용토록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된다"고 평가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는 "시한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수출증명(EV) 대신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양국이 합의한 것과 관련 "사실 EV나 QSA나 법적인 차가 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협상 결과에 미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도 문서나 서신 등의 형태로 우리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는 'QSA
인증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 '머리.척수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등의 추가 협상 결과를 수입위생조건 원문이 아닌 부칙에 덧붙일 예정이다.

내용을 부칙에 추가, 새 수입위생조건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