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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고시 수정안 23 확정 방침
행안부에 고시의뢰.. 25-26일쯤 관보 게재 예정
2008-06-22 12:37: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종수기자]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 수정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문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상교섭본부가 함께 고시 수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특히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 '머리뼈.뇌.눈.척수 등은 반송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면 정운천 장관은 담화발표를 통해 수정문안을 공개하고 고시의뢰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시의뢰가 이뤄지면 행정안전부가 의뢰일로부터 실제 관보에 고시를 싣기까지 이틀 정도가 걸린다"며 "이를 감안하면 25-26일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종수 기자 j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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