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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소유예제 도입
문화부와 검찰, 경미한 청소년 저작권사범 구제책
2008-06-25 09:30: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근 개인에 대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층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은 비영리가 목적인 경미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사범이 소정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저작권기소유예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저작권 로펌들의 무차별적인 형사고발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화부와 검찰이 마련한 '저작권기소유예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저작권 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된다.
 
조성제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저작권 기소유예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선도와 저작권 침해예방, 보호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마련의 근거는 '소년법 제49조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담당검사가 청소년의 경우 경미한 저작권 위반사례라고 판단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바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청소년 저작권 사범의 교육을 담당할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석)는 △ 저작권의 개요 △ 저작권 문제상황 대응능력 제고 △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등을 교육하게 된다.
 
문화부와 검찰은 올해 시범사업의 결과와 재범률 등을 종합평가해 오는 2009년부터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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