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해외에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
또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 승인 신청시 심사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한이 명확히 명시된다.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 양도금지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돼 있는 ‘매출채권 양·수도 금지조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적분쟁이 자주 일어났으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 제한도 완화해 현재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의 대여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추가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상장법인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6개월 내에 매매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 범위에 직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고위직 직원만 포함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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