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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께 카지노 자금세탁 차단된다
2008-06-3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올해 말부터 카지노사업자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정부가 마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시행돼 카지노사업자도 금융사와 동일하게 혐의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FIU에 따르면 종전 카지노 사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환전영업자로서 외화환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올해 12월부터는 개정안에 의해 일반 금융사와 똑같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한편 기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부정환급자의 경우에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자의 경우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사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500만원이었지만, 그동한 상한 금액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개정안에서는 1건당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 상한금액은 2000만원이었으나 단기간의 급격한 과태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1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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