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로 나뉘어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1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조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차등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신용판매자산 가운데 정상자산은 기존 1.5%에서 1.1%로 낮아지는 대신 나머지 ▲요주의(연체 1~3개월미만) ▲고정(3개월이상 중 회수 가능) ▲회수의문(3~6개월미만) 각각 40%, 60%, 75%로 높아진다.
또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높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은 각각 2.5%, 50%, 65%, 75%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조정안이 적용되면 지난해 현재 5개 신용카드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손준비금 전입액 포함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 약 211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등 카드대출자산 간에 연체율과 손실률 등 차이가 있지만 같은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카드사의 연체율은 신용판매 부문이 0.9%인 반면 카드대출은 2.2%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말 카드대출 잔액은 27조 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 늘어 전체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인 6.3%를 3배 이상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은 오는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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