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해외 바캉스 시즌..신용카드 10계명
2008-07-14 10:29:1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요즘처럼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의 카드 사용법은?
 
여신금융협회가 본격적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14일 소개했다.
 
외국 여행에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SMS 서비스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하는 것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연락처는 미리 확인해야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해외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과 연계돼 있어 현지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통해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긴급 대체카드는 귀국 후에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환율을 체크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
해외로 떠나기 전 환율을 움직임을 체크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되, 환율이 올라갈 경우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미리 확인하자
해외로 떠나기 전 미리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 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과 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비해 출국하기 전 미리 카드사에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쓴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해외에서 현금서비스 등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자
카드 앞면에 국제 브랜드 로고가 찍혔는지 확인하자.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사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일시불이 부담된다면 할부로 전환하자
해외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시스템을 이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카드사에 한해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기명식)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