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터넷 은행도 금산분리 적용
"기본적 예대업무만 우선 적용해야"
2008-07-18 15:31: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내년부터 생기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소유규제 즉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기본 적인 예대 업무만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방안`정책토론회에서 "인터넷 은행에 예대업무가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은행 소유규제 즉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로 제한하는 것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대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은행과 같이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예대업무는 모두 허용하고 신용카드나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는 사업계획과 수익성 등을 심사해 사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에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을 방면해 계좌를 열거나 오프라인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제휴사가 대신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