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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부활 논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vs.이중부담
2008-07-18 18:4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 교통법규 신고포상제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4년만에 부활한다.
 
교통사고율을 줄여보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교통법규 신고포상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내년께 부분 도입된다.
 
하지만 '카파라치 제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것과 특정한 시민단체만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자동차보험료할증 등 이중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 교통사고 사망자 5년 내 절반으로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3.1명을 오는 2012년까지 절반 수준인 1.3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택가를 비롯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자동차 운행속도가 30km/h이하로 제한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스쿠터 같은 50cc미만 소형 이륜차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25cc이하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운행이 가능하다.
 
이 모두 '카파라치'의 신고 대상이다.
 
◇ 보소연 “카파라치 반대”
 
보험소비자연맹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의 종합시행계획중 ‘카파라치’ 제도는 운전자에게 벌점과 차보험료할증으로 이중의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18일 “카파라치 제도는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수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하며 범칙금과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이중부담을 안겨준다”며 “그 사이에서 손보사는 차보험료수입증대라는 이득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고 할 수 있는 특정 시민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사무국장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신고 범위를 한정한 것과 특정 시민단체에게만 신고권을 넘겨준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원인을 분석해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손해보험협회는 ‘시민봉사대’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6년 1월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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