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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엔 새벽운전 피하세요
2008-07-2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푹푹 찌는 무더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차를 가지고 먼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혹시 모를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유자차 등을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운전석에 들어서면 등받이를 90도로 세우고 엉덩이와 허리는 좌석 깊숙이 밀착해 앉는게 좋다.
 
연신 브레이크과 엑셀레이터를 밟느라 피곤한 발을 위해서는 발 지압기구로 발바닥이나 종아리를 비비면 몸이 한결 가벼워 진다.
 
피로 회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이나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즐거운 휴가길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생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다.
 
◇ 휴가철 교통사고 새벽에 빈번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평상시보다 새벽 1시~5시 새벽시간대에 증가하고, 3시~5시 사이에 증가폭이 가장 크다.
 
주거 도시를 떠나 타 시·도에서의 사망자수는 이보다 약간 늦은 5시~7시에 크게 증가(59.6%)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는 11시~15시 사이 낮시간대에 많이 증가하며, 특히 타 시·도지역에서의 부상자수는 13시~15시에 가장 많이(38.5%)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휴가철 사망자는 일요일(4.4%↑)과 목요일(2.8%↑)에, 부상자는 화요일·수요일·목요일(6.7%~11.6%↑)에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통상 국내 휴가일정이 3~4일이 많고, 주말을 낀 여행 도착일 또는 출발일 등에 사망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 車보험 활용 ‘톡톡’
 
휴가철에 간혹 내 차 운전대를 다른 사람과 번갈아 가면서 잡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만원가량 추가 보험료를 내면 7~15일 정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한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도 보험이 적용된다.
 
차 안에 보관해둔 귀중품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다른 사람의 차로 인해 내 차에 보관된 귀중품이 파손된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경우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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