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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수단 특별통관 적용
2008-07-20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올림픽참가선수단에 대한 특별통관 대책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20일 베이징올림픽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국내선수단과 시차적응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선수단을 위한 특별통관 기간을 마련, 적용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가 생략되고 재반출조건 면세등의 편의를 제고받게 된다. 
 
이번 지원조치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해, 제주등 전국 7개 국제공항 세관에서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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