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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 '포털'이 진다
NHN, 다음 등 5개 포털사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2008-07-2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10월부터는 포털사가 고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여 유출됐을 경우 고객의 손해에 대해 포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인터넷 포털의 약관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일 경우 반드시 이용자 개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과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포털사들은 적발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오는 9월말까지 자진해서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정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터넷 포털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때 반드시 이메일로 고객에게 변동되는 내용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고객 게시물을 포털사가 임의로 사용, 복제하거나 미디어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포털사는 고객의 게시물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그 피해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며, 포털사가 포인트 정책을 바꿀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포털측에서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청욱액을 최대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책정하면서 손해책임한도는 광고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불공정한 거래구조도 시정하게 됐다.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포털업체 조사를 위한 TF팀이 구성돼 5개 대형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NHN이 사용자 손수 제작물(UCC)동영상 공급업체들에게 동영상 상영 전 사전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는 대형 포털들의 불공정항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해 포털사들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현재 NHN은 적발된 불공정약관조항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을 자진시정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중 불공정한 조항을 이미 자진시정한 상태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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