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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불에 탄 지폐 재까지 가져오세요"
회손 상태 따라 교환 금액 달라져
한은, 올 상반기 4억2700만원의 훼손지폐 교환
2008-07-21 11:49: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하려면 재까지 함께 가져가야 더 많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2008 상반기 소손권 교환실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지폐가 불에 타거나 잘리거나 물에 젖어 훼손된 경우 최대한 돈의 원래 크기와 비슷하게 유지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받는다.
 
또 돈이 금고나 지갑 등에 든 상태로 훼손 됐다면  억지로 꺼내지 말고 지갑채로 운반하는 것이 낫다.
 
한편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에 교환해준 훼손 화폐는 모두 42700만원으로 3507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기간 48700만원(4015)보다는 감소했다.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2 2000원에 달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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