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 경제용어)대물한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7-27 10:48:3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물 한도란 운전 중 남의 차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보상액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남을 사상케 했을 경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2는 남을 사상케 했을 경우 책임보험에서의 초과액을 배상해 주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와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 차상해란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민호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