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여전히 사이트가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식약청은 최영희 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올해 6월 현재까지 158건이 적발됐고,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판매되고 있다.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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