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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식약청 장애인 고용 안해 `부담금` 부과
2011-10-07 14:52:57 2011-10-07 14:53:49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636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의무고용률 2.3%에 미달되면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4558만원, 국립암센터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대한결핵협회 26만5000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총 1억 96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낙연 의원은 “장애인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고용 대책을 기관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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