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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제이유 네트워크 전 대표 징역4년
2011-11-03 13:22:52 2011-11-03 13:24: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1조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전 대표 정모씨(4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제이유그룹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 회의에 참석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실제 피해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고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2006년까지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동안 모집한 판매원들을 상대로 물품구입비와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1조8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55)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 2006년께 주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해 돌연 자수 의사를 밝히며 귀국했다.
 
한편,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1천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자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2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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