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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 '징역 4년'
2011-11-04 12:47:07 2011-11-04 12:48: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4일 수백억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일호(43) 투모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국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A저축은행 전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A저축은행 전 전무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부동산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국씨의 혐의 중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덕천산업 관련 배임혐의와 A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혐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일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배임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기업회생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거나 그룹 소속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줘 1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은 그룹 계열사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438억원을 부당 대출받았다며 국씨를 당시 행장이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함께 고소했다.
 
한편, A저축은행 소속 김 전 이사와 김 전 전무는 국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각각 70억원, 1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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