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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브리핑 사전승인 '철회'
2011-11-04 17:57:27 2011-11-04 17:58: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수정안에서 경찰의 수사 브리핑 시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초안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기관을 상대로 공표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 언론에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관한 일반적 의무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그동안 경찰과 대립해 온 "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사법 경찰관리의 수사사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역시 삭제됐다.
 
또 경찰이 자체 수사지침을 시행할 때 반드시 검사장 승인을 거치게 했던 조항 역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 완화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내사·수사의 구분기준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와 내사의 구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실질설'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형식설'이 대립하지만 법률, 일치된 학설, 판례는 모두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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