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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공사, 보험사에 직접 통보안했다면 보험금 못받아"
대법 "보험모집인은 위험증가요소 통지대상 아니다"
2011-11-06 10:32:09 2011-11-06 10:33: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를 보험모집인에게만 통보한 채 보험사에 직접 알리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롯데손해보험㈜이 "예정됐던 건물철거를 알리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 화재가 났다"며 보험계약인 김모씨(5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시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 특히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산소용접기로 작업한 사실 등에 비춰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이를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곧장 이를 알게 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가 보험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전소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위험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김씨는 이에 "롯데측 보험모집인 국씨에게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건물의 위험 증가사실 등을 통지했다"고 맞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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