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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 후 퇴직보조금 챙겼어도 사기죄 아니다"
2011-11-06 10:30:32 2011-11-06 10:31: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병치레를 이유로 퇴사해 경쟁업체로 옮긴 뒤 전 직장에서 퇴직 보조금을 받았어도 편취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병을 이유로 퇴직하고는 전직금지 약정을 깨고 이직한 뒤 퇴직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 속이는 행위(기망)는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기망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체인 A사에 근무해온 홍씨는 2008년 8월 지병을 사유로 퇴사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전직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9월 경쟁사인 B사로 이직했다.

홍씨는 퇴사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직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A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5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홍씨는 전직 과정에서 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퇴직생활보조금은 A사가 지급기준 및 액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춰 전직금지의무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직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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