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CJ GLS 주식회사의 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취득 건에 대해여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CJ제일제당과 CJ GLS는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다"며 "하지만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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