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관예우'"라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영리적인 변호사로서 개업은 허지 않겠지만 국가에서 변호사로서 쓰임 받을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전관예우의 문제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일선법원 단독심 재판을 맡을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55세로 6년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법관의 정년인 63세까지는 약 2년 정도가 남게 된다. 조 의원의 질문은 이같은 배경에 의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흔쾌히 답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사법부에서 역할을 맡겨 준다면 얼마든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퇴임한 법관 1519명 가운데 정년 63세를 채우고 퇴직한 법관은 1.3%인 2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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