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서모·강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해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서씨 등이 수수한 향응은 그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며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씨가 이 사건 진정서를 입수한 이후 진정인과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진정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진정서를 서씨에게 교부한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 등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서씨 등은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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