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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5만달러 뇌물사건' 항소심 내달 16일 결심
검찰측, 노무현재단 기부금 관리자 증인신청
2011-11-11 16:32:55 2011-11-11 16:34: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1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1일 국무총리 재임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연뒤 바로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씨와 노무현재단의 재단기부금을 관리했던 윤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10장의 수표 가운데 3장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1장은 정치인 이모씨에게 건네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동영상 CD를 법정에서 검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동영상 내용은 이미 피고인 측에서 동의한 내용인데 다시 검증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곽 전 사장의 조사받는 태도를 보려는 것"이라며 동영상 CD를 다음기일에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열리는 공판기일 이후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다음기일인 16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1심에서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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