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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부장 항소심, 1주일 후 서울에서 진행
광주고법 사건번호 아닌 새 사건번호 부여
2011-11-15 11:07:10 2011-11-15 11:08: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광주고법에 배당됐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1주일 후쯤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고법에 배당됐던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기록이 이송되는 대로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라며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할을 이전하게 되면 새로 접수되는 것인 만큼 기존 광주고법의 사건번호가 아닌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신청한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처음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 전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검찰과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하면서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같은 달 19일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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