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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고객정보 동의없이 활용 금지
네이버·다음·네이트·옥션·G마켓·싸이월드·카카오톡 등 14개업체
2011-11-15 12:00:00 2011-11-15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국내 주요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보관하거나 고객 동의없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인터넷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옥션, G마켓,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 14개 업체다.
 
이들 사업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원치 않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네이트와 디시인사이드는 주민등록번호를 더이상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예정이며, 네이버와 G마켓, 옥션 등도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되 보관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인이 주고 받는 메신저 내용이나 SMS 통신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혐의가 있는 야후와 구글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온라인상 문제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조항도 수정토록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내용규제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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