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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소득자 부담 늘리고 무임승차 없앤다
복지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표
2011-11-15 11:16:54 2011-11-15 11:18: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씨(28)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직장 동료인 하모씨(36)도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 4만2000원과 추가보험료 124만원까지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담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빌딩과 상가 소유주·전문직 자영자·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왔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방지된다.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과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주소에서 보증금을 상승할 경우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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