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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재판, 대신증권 선고 연기 가능성
검찰, "ELW매매과정 동영상 제출..일반투자자 증인 신청도"
2011-11-15 17:16:57 2011-11-15 17:18: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에 대한 재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공판이 진행된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검찰 측의 추가 증인신문을 받아들이면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이 일주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검찰로부터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재판장) 심리로 열린 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박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ELW 매매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면서 "피고인들과 관련된 대신증권 재판에도 같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영상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일반투자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측에서 이미 동의했다"며 "결심을 앞둔 상황인데 이제와서 동영상 CD를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 LP(유동성공급자) 호가는 예측이 가능하다.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수·매도할 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신증권 재판에서 일반투자자를 신문한 조서를 박씨 등의 재판에서도 활용하면 재판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ELW 관련 재판에서는 아직까지 일반투자자의 증언이 현출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박씨가 거래했던 5개 증권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한 증권사와 스캘퍼, 일반투자자간 거래내역 분석 결과가 박씨 재판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가능하면 박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이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까지 박씨의 재판에서 심리한 내용만으로 결심해도 충분하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빨리 밝혀야 피고인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기일(23일)까지 예정대로 박씨 사건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사건은 우리 재판부 안에서 여러 기일에 걸쳐 충분히 심리해 왔다"며 "다만 만약 검찰의 분석 자료가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 전에 만들어지면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 23일에 꼭 결심을 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거래한 증권사에 '주문접수 시간보다 주문체결시간이 늦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에 대해 신청했던 사실조회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 담당자는 '주문접수시간은 증권사 시스템 시간이고, 주문체결시간은 거래소 시스템 시간'이라며 '시스템 간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삼성증권 담당자 역시 '서버의 시간 차이'라고 답했다.

답변서에서 삼성증권 담당자는 '2011년 2월7일부터 3월7일까지 삼성증권과 박씨 회사가 거래한 총 주문건수는 827,455건이며, 이 중에서 주문접수시간이 주문체결시간보다 늦은 것으로 확인된 주문은 241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박씨와 증권사간 거래내역' 자료에 주문접수 시간보다 주문체결 시간이 빠른 것으로 기록된 부분이 상당수라며 증권사와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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