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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혐의 모텔주인 무죄
대법원, "고발인 진술 일관성없어"
2011-11-21 06:00:00 2011-11-21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1일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텔 주인 이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여종업원이 주점을 그만 둔지 보름쯤 지난 시점에서 주점업주를 고발한데서 비롯됐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지만 그와 다른 진술을 하는 여종업원과는 대질신문 한번 없이 반박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종업원 역시 재판부의 증인출석 요구에 뚜렷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마저 두절됐으며, 여종업원의 증인 진술이 수차 번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의 여종업원 박모씨가 손님과 소위 '2차'를 나올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을 내줘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는 박씨가 윤락행위를 위해 방을 요구하는 줄 몰랐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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