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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공구 사용 ‘손가락 통증’도 산재
법원, 채탄선산원 뿐만 아니라 채탄후산원도 인정
2011-12-02 00:23:19 2011-12-02 00:24: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광산 지하갱도를 붕괴시키는 등 채탄작업에 종사해 온 채탄후산원이 손가락 통증과 창백 증상을 호소하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채탄후산원이 콜픽(진동타격기구)과 해머 등 진동기구를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채탄후산원은 착암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탄후산원도 사실상 채탄선산원과 교대로 상당기간 진공공구를 업무에 사용해 온 점을 인정했다.

1989년 이전부터 채탄보조원 등 채탄작업에 종사해 온 노모씨는 1990년 이후부터 2006년 5월 퇴직할 때까지 K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해왔다.

퇴직 후 노씨는 "장시간 진동공구를 사용하다 '수지진동증후군(레이노드 현상)' 증상이 발병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은 "채탄후산원인 노씨는 착암기나 콜픽 등 진동공구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노씨는 2009년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대부분의 작업시간 동안 진동작업 기구인 콜픽과 해머를 연속으로 사용하다 '레이노드 현상'이 발병했다"면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공단측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장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 콜픽, 해머 등 진동공구를 사용했고, 가끔 채탄선산원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수지진동증후군과 노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레이노드 현상은 반복적인 수부진동작업의 후유증으로 말초혈관의 이상적 수축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지진동증후군은 레이노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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