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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선고 후 첫 ELW 재판서 '국민 알권리' 강조
재판부 "입증 부담감 느끼지 말라"..선고결과 재해석 우려
2011-12-01 19:30:34 2011-12-01 19:31: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사건에서 고배를 마신 검찰이 무죄 선고 이후 처음 열린 ELW 공판에서 증권사의 영업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라고 강조하며 재반격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에 "대신증권 사건의 선고결과 때문에 입증에 부담감을 느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이는 앞서 대신증권을 심리한 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금융당국 측의 ELW와 관련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 증권사 사장과 스캘퍼를 형사 처벌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재해석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변호인은 검찰이 'ELW 매매 동영상 CD'를 증거로 제출하자 "'호가 잔량에 따른 착시현상'은 대신증권 담당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동안 검찰의 오해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검찰은 "그건 대신증권 측 변호인의 주장일뿐 검찰의 입증취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 영업본부장 "VIP 맞춤형시스템, 위법하다고 생각 안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증권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현대증권 영업추진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증권사가 ELW 거래 과정에서 특정 고객만의 주문을 상대적으로 빨리 처리하면, 일반투자자 고객들은 최소한 그런 사실을 알권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본부장은 "영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VIP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마이더스 시스템(상대적으로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VIP 전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인식을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모든 고객에게 위와 같은 시스템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해서 우리는 이를 개선사항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는 이미 '모든 마켓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속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고, 변호인은 "사실 무엇이 빠르고 빠르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 않느냐"고 맞섰다.

이때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함께 기소된 IT본부장 박모씨는 "스캘퍼가 거래하는 프로그램 화면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PC 화면으로 거래하는건 분명한 속도 차이가 있다. 다만 그 차별의 문제가 합법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대증권에서 ELW 거래를 했던 스캘퍼 조모씨(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일반투자자의 알권리가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은 타증권사에서 ELW를 거래하다 속도가 느려서 현대증권으로 옮긴것 아닌가. 결국 마이더스 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정도의 특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때 검찰은 'VIP 전용 시스템이 있다는걸 일반투자자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마 가만있지 않았겠지요'라고 답한 조씨의 검찰신문 조서를 공개했고, 조씨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 '현대증권·이트레이드' 이달말 결심..연내 선고할듯

재판부는 오는 22일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측의 IT부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동영상 CD 검증기일을 갖고 이달말 결심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들 증권사 사건의 선고 결과가 28부(김시철 부장판사)의 HMC투자증권에 이어 올해 안에 세 번째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앞서 김시철 재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HMC투자증권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12월5일 결심공판을 열고, 일주일(12일) 혹은 열흘(19일) 정도 이후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당초 이날 HMC 투자증권 IT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내고 바로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재판부의 공판조서 내용을 참고했으면 한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공판 기일을 2주 미뤘다.

앞서 삼성증권·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LIG투자증권·한맥증권과 병합돼 진행된 HMC 투자증권에 대한 심리는 '타 증권사에 비해 방어권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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