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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임직원 차량 세액 10억 내라"
법원, "시승차량 제공은 영업위해 사용한 것"
2011-12-02 15:22:27 2011-12-02 15:23:4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메르세데스벤츠) 주식회사가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임원용 차랑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뿐 자가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차량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매입세액의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공급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은 '사업자가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격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고들 주장처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에 비례한 법정비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는 설립당시부터 세무조사기간까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대차대조표상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매각절차를 거쳐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있을 뿐, 이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손익계산서상 고정자산으로 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진다"며 이를 감가상각자산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03 사엽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DAG(메르세데스벤츠사의 독일 제조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벤츠차량을 구매했다는 점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 비교대상거래에 있어서도 비슷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의류, 화장품 등의 거래를 선정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 사건 시승용차량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고객인 공식딜러가 아니라 공식딜러의 고객인 소비자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객인 공식딜러의 요청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공식딜러에 대한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삼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8년 2월1일 메르세데스벤츠 측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5여억원 및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합한 28여억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2008년 6월20일 시승의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마케팅, 교육,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감경 경정해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내역은 26여억원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DAG로부터 벤츠 차량을 고가로 매입하지 않았고, 역삼세무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차량의 판매업과 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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