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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형자 DNA 감식시료 강제채취 적법"
2011-12-04 11:08:30 2011-12-04 11:09: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DNA 감식시료 채취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예방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채취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하는 방법도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동교도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른바 'DNA 신원확인법'에 따라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는 법원의 채취 영장을 받아 스펀지 막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강 시료를 채취했고, A씨는 "시료 채취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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