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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피죤 이윤재 회장 법정구속
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10월 실형 선고
2011-12-06 14:47:48 2011-12-06 14:49: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청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언론에 비난성 기사가 나온다는 이유로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했다. 청부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커 이 회장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김모(49)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건네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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