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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기다리다 6개월 넘긴 FTA소송
한미FTA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비공개 사건
2011-12-07 14:36:33 2011-12-07 14:38: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미FTA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나선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부문 사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기다리다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김 전 본부장의 사실조회 답변서가 아직 도착 안했으니 1개월가량 더 기다려보자"고 하자 외통부 측은 즉각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9일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게 한·미 FTA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를 받았는지, 그 문서를 외교통상부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때문에 바빠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서에 제때 답변을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재판부가 결심을 한기일 더 미뤄준다면 아마도 선고 전에 답변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통부 측 변호인은 "김 전 본부장은 공직을 떠난 외부인인데다, 그의 부정확한 기억에 재판을 의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의 사실조회 답변서를 기다리다 재판이 벌써 6개월째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외통부 측에서 '2007년 6월25일부터 30일 사이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 대장'의 접수대장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저서 '한·미 FTA를 말하다'에 기술했다"며 지난 5월 외교통상부에 이와 관련한 서한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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