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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 KT 2G 서비스 중단되나?
법정공방 펼쳐, KT 시스템은 이미 카운트다운
2011-12-07 16:18:09 2011-12-07 16:20: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자정이 지나면 KT는 2G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서 법원이 7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법원의 판단을 몇 일 후로 유예하더라도 '2G 서비스를 중단할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KT 측 법무팀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8일에 맞춰 2G 서비스가 종료되도록 맞춰놓은 시스템 문제(오작동)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KT PCS 고객 강모씨를 비롯한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변론기일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강씨 등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2G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이날 법정에는 8일 0시를 기준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 KT 고객들 수십 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째서 번호 이동을 원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청 당사자인 이모씨는 "자신을 식별할 유일한 번호를 왜 내가 못써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KT는) 집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을 상대로 번호 이동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청 당사자 김모씨는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벌써부터 2G 서비스로 발신이 안된다'는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최수진 변호사는 "방통위가 지난 11월 23일 승인한 2G 서비스 폐지 처분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폐지 예정일 전 60일부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당장 15만여 명이 오늘 밤(8일)부터 전화를 쓸 수 없고 자신의 고유 식별 번호를 못쓰게 된다"며 "남아있는 2G 이용자가 1% 미만이라는 이유로 또 손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고객들이 멀쩡히 사용하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 측은 "해외의 망 전환 사례와 이용자 보호 정도, 사용 고객 수 등을 고려해 승인처분을 내렸다"며 "신청인 강씨 등은 KT와 민사상 채무계약관계에 있는 이들이며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법률상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KT를 대리한 김종필 변호사는 "2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01X'번호는 사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은 KT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폐지된다는 사실 역시 문자와 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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