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사법부에 두자는 건의문을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법원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건의문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제출한 A4용지 10매 분량의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 제출에는 총 166명의 판사가 동의했다. 애초 동의의사를 밝혔던 175명 가운데 9명은 건의문이 한·미 FTA 반대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철회했다.
김 부장 판사는 특히 건의문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대해 "거칠게 비유하면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아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눈치를 보며 피해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과 함께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지만 미국은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다"며 서로 다른 해당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판사들의 이번 행동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대법원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경우가 많았다"며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와 판사들은 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할 경우 대외적으로 입장을 알릴 것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