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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식양도세 도입 신중해야"
"주식시장 위축시키는 요인될 것".."일본처럼 장기적 접근 필요"
2011-12-11 13:58:42 2011-12-11 13:59:54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갑작스런 과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한 후 제도시행 1년 만에 결국 철회한 대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과 달리 일본은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 과세를 추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다"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대한상의는 내다봤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공평과세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며 "주식시장 위축, 복잡한 양도손실 처리 문제, 미미한 세수 증대 효과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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