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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위해제 처분시 해명기회 줘야"
법원, 예비군중대장이 낸 소송에서 1심 뒤집어
2011-12-15 17:17:32 2011-12-15 17:19: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직접 직위해제와 관련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당사자가 해명기회를 갖는 소청심사 청구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군무원 양모씨가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원 인사법상 소청심사의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서 "양씨가 통지를 받지 않아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청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을 다른 경위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았다거나 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씨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씨는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지휘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사실이 발각되어 무단이탈죄로 기소되었다.
 
양씨는 이 사건으로 2009년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무단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0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양씨가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양씨를 2009년 5월4일에 직위해제했다.
 
이에 양씨는 2009년 12월16일에 소청심사청구를 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양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양씨에 대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았지만 직위해제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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