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8년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한 오세철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철 교수(68) 등 사노련 핵심 구성원 4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노련이 주최한 일부 토론회와 사노련의 발행물 등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노련은)국가변란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이 목적"이라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전복을 선동하고 기관지와 신문등으로 국가변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노련이 소규모 단체고 지난해 4월경 오 교수 등은 단체를 탈퇴해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2월 사노련을 구성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폭력혁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교수 등 지도부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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